대법 “직장폐쇄 부당하면 퇴거요구 불응 무죄” _범블러스 베토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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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의 정당하지 못한 직장폐쇄에 따른 노조에 대한 퇴거 요구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퇴거 불응 혐의로 기소된 모 무인경비업체 전 노조위원장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측이 좀더 시간을 갖고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을 시도하지 않은 채 파업 참가자가 본사 건물의 1층 로비 일부를 점거한 지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수단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노조원들이 회사 측의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퇴거불응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2001년 1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23차례에 걸친 회사측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뒤 2002년 7월 2차 파업에 돌입하면서 노조원 30여명과 함께 본사 건물 1층 로비의 일부를 점거했고, 회사측은 파업 당일 직장폐쇄조치를 취하면서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