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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이웃의 돈을 훔친 지인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며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55살 원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원 씨는 어제 오후 4시 50분쯤 부산시 사상구의 한 아파트 길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54살 김 모 씨 등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원 씨는 이웃의 돈을 훔친 김 씨가 헛소문을 퍼뜨려 자신을 범인으로 몰고, 재판에까지 넘겨졌는데도 사과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