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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양육권자로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반드시 낫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열 살 난 딸을 자신이 키우겠다며 부인 김 모씨가 남편 권 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부인을 딸의 양육권자로 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양육에 어머니가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고려만으로는 양육권자를 바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양육권자를 변경하려면 딸의 성장과 복지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10년 만인 지난 2006년 별거를 시작하면서 남편이 딸을 키워왔지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1심과 2심은 부인을 양육권자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