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5등급 차량 서울 운행 제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_동물 없이 놀면서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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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입니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에 약 61만대로 추산됩니다. 단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매연저감장치(DPF 등)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도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시는 그동안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대기질 개선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4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4개월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6㎍/㎥로 시행 전 4개월과 비교하면 26% 개선됐습니다.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15㎍/㎥ 이하)는 23일 증가하고, 나쁨 일수(35㎍/㎥ 초과)는 15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초미세먼지 125t, 질소산화물 2천180t 감축 등 작년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사업을 개선·보완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승용차 2부제 등 참여 시설(기업)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 등의 신규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책을 실시한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