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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농어촌 주민이 소유 주택을 이용해 민박 손님을 받으려면 해당 시.군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우선 법 개정에서 농어촌 민박의 정의를 '농어촌 지역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숙박과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해 민박을 가장한 숙박시설의 편법영업 논란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난 98년까지 시행되다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없어진 지정제를 부활시켜 민박 영업을 하려면 시.군 등 지자체로부터 민박 지정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존 펜션은 7실 이하 규모로 실거주 요건이 지켜질 경우는 민박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규모 단지형 펜션 등은 정식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정기국회때 제출돼 하위 법령이 정비되는대로 내년 4월쯤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