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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농업용 저수지 주변 등 농업 보호구역 내에 100㎡이하의 소규모 음식점과 숙박.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농림부는 농업 용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그동안 허용됐던 소규모 시설의 설치도 금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신청인이 아니더라도 읍.면장 등이 농지관리 위원의 확인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