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두음법칙 성씨 5만 5천 명 바꿔” _저렴한 포커 코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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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소리나는 대로 한자 성씨를 쓸 수 있도록 예규가 개정된 뒤 2년 동안 5만 5천여 명의 성씨가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유씨를 류씨로 고친 사례가 98% 이상을 차지했으며, 나씨를 라씨로, 이씨를 리씨로 바뀐 사례가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8월 호적에 한자 성씨를 한글로 기재할 때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을 따르도록 했던 예규를 고쳤으며, 2008년부터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표기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약 23%인 천 백만여명이 두음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성씨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