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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을 파기할 때 지급하는 위약금은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김모 씨가 주모 씨를 상대로 해약금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체 계약금이 아닌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지급하게 되면, 받은 돈이 소액인 경우에는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3년 주 씨로부터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11억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천만 원 가운데 천 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1억 원은 다음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 씨는 다음날 시세보다 싸게 계약을 했다며, 실제 받은 돈 천만 원의 두 배인 2천만 원을 해약금으로 공탁하고 계약을 파기했고, 김 씨는 전체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부동산 매매 해약금은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도,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한 민법에 따라 각각 4천3백만 원과 8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