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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가 한국산 냉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 보도했다.

대만 재정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냉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20.18∼38.11%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런 관세율은 지난해 8월 15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2018년 8월 14일 종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