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청소년 성매수 상습범 구속` _베토 카레로는 어디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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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성매수 사범에 대한 처벌을 종전보다 대폭 강화한 성매매 사범 처리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 지침에서 성매수 사범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특정지역 출입금지, 감호위탁 등 보호처분을 적극 활용하고 죄질이 나쁘거나 청소년을 상대로 3회 이상 성매수 사실이 드러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처벌지침은 성매수 사범에 대해 기소유예나 벌금 30만원 정도의 소액벌금형 기소에 그쳤던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인 2002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49.9%였던 성매매사범에 대한 기소율도 법 시행 이후 지난달말까지 70.2%로 2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법이 시행된 9월23일부터 지난달말까지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성매매특별법위반사범은 모두 640명으로 처리가 완료된 370명 중 260명은 기소했고 77명은 기소유예, 18명은 혐의없음, 15명은 기소중지 등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소된 260명 가운데 정식재판 청구는 61명, 약식기소는 199명이었고 구속된 사람도 4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