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부터 술 권하는 디지털 옥외광고판_천연 활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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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의 상징적인 장소 중 한 곳이 타임스퀘어 광장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코엑스 일대도 '한국의 타임스퀘어'를 꿈꾸며 화려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국내 최초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되면서, 크기나 종류 제한 없이 디지털 옥외광고판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대형 광고판만 18개입니다.

광고판에선 형형색색의 영상광고가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지 거의 온종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광고들 가운데 한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대낮부터 주류광고가 쉴 틈 없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코엑스 일대를 찾은 사람들은 언제든 10분 간격으로 국내 맥주부터 양주까지 다양한 술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한 대형 광고판에서 맥주 광고가 나오고 있다.
■ 밤낮없이 틀어지는 주류광고 ...중고등생도 쉽게 노출

문제는 5백m 안에만 중학교 두 곳과 고등학교 한 곳이 있다는 점입니다. 등하교하는 학생들도 주류광고를 수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류광고를 자주 접하면 결국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생기고 음주 시작 나이도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주류광고는 법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보면 TV와 라디오는 주류광고를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TV는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사이에만 가능한데, 17도 이상의 알코올 도수를 가진 술의 광고는 이마저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영화의 경우 15세 이상 관람가 이하는 상영 전후 주류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옥외광고판 주류광고 규제 허점...전문가 "법의 사각지대"

그런데 옥외광고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허술합니다.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도어에 붙어 있는 광고물 정도만 규제를 받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서 별도로 옥외광고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광고로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정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에는 모든 주류광고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해석에서 볼 수 있듯이, 주류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제처는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에 모든 주류광고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김광기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주류업계 등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법들은 따라가지 못한다"면서, 디지털 옥외광고에 대한 주류광고 규제책이 아직 마련되지 못해 법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광고판 운영사는 나름의 주류광고 기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주나 막걸리처럼 평소 음주 음용 장면이 자주 나오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는 지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름은 계절 특성상 주류광고가 몰려 자주 광고가 나온 것처럼 보일 뿐, 현재는 가을 개편을 통해 주류광고가 나오는 횟수를 줄였다고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