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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내년부터 일반 국민이 형사 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배심원의 선정 방법과 공판 준비, 공판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 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배심원에 대한 규칙안에는 법률에 규정된 대상 사건 이외에 법정형이 무기징역형으로 규정된 사건 가운데 부정 식품 제조죄와 부정 의약품 제조죄, 오염 물질 불법 배출죄, 관세와 마약 범죄 등이 배심제 대상 사건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 시행 규칙안에는 배심원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해 공판 과정에서 배심원을 번호로만 부르도록 하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배심원 평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달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전국 법원에서 배심원제 모의재판을 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