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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농어촌 민박 규모에 대한 허용기준이 현행 객실에서 주택 연면적으로 바뀌고 농어촌 민박 지정제가 다시 도입됩니다. 농림부는 농어촌 민박 기준은 현행 객실 7실 이하에서 주택 연면적 45평 이하로 변경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객실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데가 객실 규모 제한이 없어 대형화된 일부 시설이 농어촌 민박으로 편법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림부는 또 불법 펜션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99년 폐지된 농어촌 민박지정제를 다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