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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을 함유한 유증기가 공기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주유소가 오는 2017년부터 크게 늘어납니다. 환경부는 주유소 등의 공기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도시에 인구 50만 이상인 대전, 울산, 포항 등 10여곳이 추가되며 해당 지역에 있는 주유소는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회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오토바이 등 이륜 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오는 2017년부터 2만킬로미터에서 3만 5천 킬로미터로 늘리고 소각시설 등 대형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매년 공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