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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를 굽는 불판 등으로 사용되는 '철근석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경북 경산시의 (주)신광종합주방백화점에서 만들어 판매한 식품용 기구인 '철근석쇠'에서 발암물질인 니켈이 기준치(0.1㎎/L 이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2018년 11월 23일 생산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