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전자여권 발급…“본인 직접 신청해야” _포커에 대한 소득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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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된 전자여권이 오는 25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된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 도입과 함께 대리신청이 불가능해져, 앞으로는 본인만이 직접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장애인과 18세 이하의 국민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교부는 오는 2010년부터는 대리 신청 가능 연령을 12세 이하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전자여권 전면발급과 본인 직접 신청제를 통해 한국 여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기존 여권 발급 수수료와 같은 5만 5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