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퇴직 전 임금 크게 줄었다면 퇴직금 산정 달리해야”_기억에 남는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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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이는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이 평소 임금보다 현저하게 줄었다면, 퇴직금 산정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결근이 많아 전체 근로기간에 받은 통상적인 임금보다 현저하게 적은 임금을 받았다며, 이 경우 통상적인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근무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 한 뒤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