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단에서 정직당한 목사의 예배라도 방해하면 유죄”_심해낚시꾼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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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이 지위를 정지시킨 목사라 하더라도, 목사가 예배를 하려는데 훼방을 놨다면 예배방해죄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교회 교인인 A씨는 2017년 교단에서 담임목사직 정지 결정을 당한 B목사가 새벽 예배를 진행하려 하자 설교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해당 교회는 교단을 탈퇴하려는 B목사 측과 반대 측이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측은 B목사가 담임목사직을 정지당했기 때문에 문제의 예배는 정당한 예배가 아니었고, 예배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담임목사 지위 정지 결정이 유효한지를 떠나 예배가 사실상 진행되려 하고 있었으므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2심이 판결한 벌금 3백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