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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금업체라도 제도권 금융회사와 연관돼 있거나 자금 조성과정이 의문시될 경우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금융감독원에 대금업체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대금업체에 대한 검사가 실시되고,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3천억원 자금을 조달한 11개 일본계 대금업체 등이 검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