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합병원 이송 늦어 상태 악화됐다면 ‘의사책임’”_해상전 확장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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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뒤 출혈이 멈추지 않는 산모를 신속하게 종합병원으로 옮기지 않아 상태가 나빠졌다면 담당 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산모 이 모 씨와 가족 등 4명이 산부인과 의사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김 씨의 산부인과에서 쌍둥이를 출산했다가 출혈이 계속되면서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고, 패혈증과 급성신부전증 진단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통증을 계속 호소하며 여러 차례 실신했고, 자궁 내 혈종이 보이기도 한 만큼 신속하게 지혈을 하고, 조치가 쉽지 않으면 바로 큰 병원으로 이송할 의무가 있는데도 김 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를 좀 더 빨리 종합병원으로 옮겨 치료했다면 경과가 좋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2심은 의사 김 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