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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질환에 대한 산재 승인률이 지난 3년간 1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3년간 암에 대한 요양신청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비율이 17.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단병호 의원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률이 현재 80%에 이르고 있는데, 암에 대한 요양승인률이 17.7%에 불과한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스트레스와 환경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암에 대한 요양 승인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