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기 혐의 재판 중에 범죄단체 관련 죄 추가 못해”_의과대학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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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사기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에게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를 추가하도록 공소장 변경을 허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 등 6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공소사실과 범죄단체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와 공모 관계 등 범죄 사실의 내용이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두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가 사기 공소사실에 범죄단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중국 소재 보이스 피싱 조직과 연계해,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약 18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검사는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어 이 씨 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