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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직원이 조합원 예탁금을 담보로 돈을 대출하는 방법 등으로 51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협중앙회 영남지역본부는 대구시 매천동 칠곡2동신협 37살 오 모 전무와 35살 윤 모 과장이 지난 98년부터 조합원 68명의 명의를 도용해 예탁금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조합 자금 31억원을 빼돌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조합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형식으로 20억원을 횡령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신협중앙회가 조합구조조정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났으며 신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를 요청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