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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 범민족연합 산하 청년단체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청 의장 전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청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씨가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북측인사와 만난 것을 국보법상 회합죄로 처벌하고, 전 씨가 제작 또는 소지한 표현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 역시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1년 출범해 범민련 남측 본부 청년단체로 활동해 온 한청은 집행부가 잇따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이적단체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