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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 한 대기업으로부터 청과 납품사업 명목으로 200여 억원을 받은 뒤 회사를 세웠다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통장에는 회사가 지급한 비용과 유 씨가 노력해 취득한 이익이 섞여 있었다며 유 씨의 태도나 의사로 볼 때 회사의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대기업은 2004년부터 산지에서 청과 구매를 위해 당시 직원이었던 유 씨에게 가지급금 등의 형태로 208억 원을 지급한 뒤 회사를 설립해 유 씨를 사장으로 앉힌 뒤 납품을 받는 방식으로 400여 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다시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 씨가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며 예금통장 등의 반환을 거부하자 회사 측은 유 씨를 2011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사직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