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채무탕감 로비, 대부분 무죄” _베토 카레로 램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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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그룹 계열사의 채무탕감 로비 사건 수사로 기소된 9명 가운데 6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아주금속과 위아의 부채를 탕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현대차 그룹으로부터 로비자금 41억여원을 받아 집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과, 위아의 부채 탕감을 도와주는 대가로 14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김동훈 씨의 진술 외에는 이들이 돈을 받았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대부분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유죄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연원영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백과 관계자 진술로 볼 때 유죄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시 위아 채권과 관련해 각각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근 전 산은캐피탈 대표이사와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도 다시 심리하라고 내려보냈습니다. 변 전 국장 등은 지난 2001년 말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의 채무 탕감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를 통해 각각 수천만 원에서 십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면서 법정구속되는 등 시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