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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확정 판결 등을 이유로 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 이른바 5공 신군부 인사들로부터 군인 연금을 환수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장세동씨 등 신군부 인사 6명이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고 환수한 군인 연금을 되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란죄 등으로 금고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군인 연금을 환수하도록 한 규정은 지난 94년에 신설된 것으로, 장씨 등이 퇴직할 당시엔 군인 연금을 환수할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장씨 등 6명은 적게는 4천만원에서,많게는 2억 천만원까지의 지난 97년 환수당했던 군인연금을 돌려받게됐습니다. 장씨 등은 지난 97년 내란죄 등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공단측이 퇴직 연금 전액을 환수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