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이 ‘공소기각’이라도 판결 내용에 ‘무죄’ 있으면 형사보상 대상”_온라인 포커 그룹의 좋은 이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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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혐의 가운데 일부만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국가가 형사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A씨가 낸 형사보상 신청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주문(主文)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했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전처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다시 폭력을 휘둘러 특가법상 보복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보복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검찰이 함께 적용한 폭행 혐의는 전처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됐습니다.

이에 A씨는 판결 주문(主文)은 공소기각이지만, 재판부가 판결 이유를 설명하며 '보복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형사보상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를 신청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재판 당사자가 쓴 재판비용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로, 판결의 주된 판단이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이고, 다만 판결 내용에 있어 일부 혐의가 무죄인 경우에도 보상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더라면 폭행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을 것으로 보이므로,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보상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 주문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된 경우에도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이 인정된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