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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건설을 민간 투자사업으로 하기로 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용인-서울 고속도로 건설의 민간 투자사업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이모 씨 등 3백78명이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간 투자사업 심의위원회가 도로건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 안건을 심의하면서 일부 절차를 위반했지만, 시행자 지정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교통영향 평가가 다소 미진하더라도 도로구역 결정이나 실시계획 승인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3년 당시 건설교통부는 용인-서울 고속도로 건설의 시행자로 민간 투자업체를 지정했습니다. 이 씨 등은 도로 건설을 민간 투자사업으로 결정하는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