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 적법한 소환없이 판결, 위법”_포커핸드 이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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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소환을 하지 않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 등 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 기일 소환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가지 않아야 하지만, 원심은 적법한 소환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씨 등은 1인 시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