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유물 분할 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 없어”_알파 베타 기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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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소송 중에 당사자들 간에 조정이 이뤄졌더라도, 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만 소유권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69살 최 모 씨가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유물 분할 소송 중에 이뤄진 조정은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과는 달라서 조정이 이뤄졌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로 매각됐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다른 7명과 공동으로 갖고 있던 서울 내곡동 땅에 대해 공유물 분할 소송을 벌이다가 각자 소유분을 정하는 조정에 응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유토지 일부가 경매로 매각되자 세무서는 최 씨에게 양도소득세 5백40여만 원을 부과했고, 최씨는 조정 성립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모두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