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무 중 고스톱 친 국정원 직원 해임은 부당”_포키 좀비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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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이 근무 중에 고스톱을 치다 적발됐더라도 해임처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전직 국정원 수사서기관 김 모 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해임은 안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를 해임한 것은 비위 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처분이라며 형평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1987년 국정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 씨는 지난 2009년 10여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1인당 20만원 가량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로인해 해임처분은 받은 김씨는 함께 고스톱을 한 다른 직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자 형평성을 잃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고스톱을 친 횟수나 판돈 규모 등을 볼 때 국가공무원으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함께 게임을 한 다른 직원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