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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대기업들이 연수생이라며 데려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턱없이 낮은 임금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연수가 아닌 노동에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용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회사를 뛰쳐나와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달라고 주장합니다. 한 사람의 월급 명세서입니다. 시간 외 근무시간이 무려 298시간. 한 달 내내 18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그러고서 받은 돈이 76만원입니다. ⊙장춰링: 당연히 힘듭니다. ⊙기자: 하루에 얼마나 자나요? ⊙장춰링: 하루에 5시간 정도 잡니다. ⊙기자: 첫 기본급이 한 달에 150달러, 약 18만원이고 1년이 지나야 최고 220달러, 26만원을 받습니다. 달아나지 못하도록 월급통장과 여권을 회사가 보관했습니다. 기숙사에 카메라와 경보기를 설치했고 밖으로의 외출과 외박은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류쩡샤: 우리에게 자유를 줘야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는 자유가 안통합니다. ⊙기자: 계약 외 조건을 한국에서 요구하면 계약 위반으로 보고 즉시 귀국시킨다고 한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들은 문제가 생기면 연수생을 언제든 바로 귀국시킬 수 있습니다. ⊙박천응(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 소장): 외부하고 연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지 법인 연수생들이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야말로 사각지대 중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자: 주로 3D업종에서 일하는데도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이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김성호(노동부 근로기준과 사무관): 근로자로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연수를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기자: 실제로는 근로를 시키고 있잖아요? ⊙김성호(노동부 근로기준과 사무관): 그 한계가 사실 모호합니다. ⊙최홍엽(조선대 법대 교수): 해외 투자기업 연수생들이 일상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장소가 외국이 아니라 우리 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노동기준을 이들에게도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자: 국내 대기업이 해외기업 연수생 명목으로 데려온 외국인이 현재 1만 7000여 명.10년째 이런 식으로 외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용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