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시승객 대화 허가없이 방송, 형사처벌 못해”_카지노 라스베가스 최고의 복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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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에서 승객과 나눈 이야기를 당사자 동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임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간의 대화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3조의 취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상대의 발언을 녹음·청취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씨는 2009년부터 자신의 택시 안에 웹캠과 무선인터넷 장치를 설치하고 승객들에게 고민상담을 해주거나 신청곡을 받아 즉석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상황을 인터넷 방송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 유죄로 볼 수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