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채팅방에서 음담패설…법원 “모욕죄 해당”_패턴을 따라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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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들이 모인 SNS 대화방에서 나눈 성적 농담이라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음담패설을 했다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 김 모 씨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학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체 대화방이 남학생만으로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침묵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외부로 알려질 수 있었고, 전파 가능성 등을 볼 때 모욕죄가 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무기정학으로 학군단을 포기하는 등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지만, 김 씨가 징계 처분 전후로 보인 태도를 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정학 처분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김 씨 등 서울의 한 대학교 학과 남학생 10명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학과의 여학생 일부를 언급하며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고, 우연히 피해 여학생이 이 내용을 보면서 외부로 유출됐다.

이런 사실은 학과에도 알려지면서 대화에 참여한 남학생 10명 가운데 4명은 자퇴했고, 5명은 휴학 뒤 군에 입대했다. 대학 측은 김 씨에게 휴학을 권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고, 김 씨는 제한된 공간인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는 성희롱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