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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범죄 수익금을 맡아 보관하다가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금이라 하더라도 돈을 단순히 보관해 달라고 한 행위 자체는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임의를 쓴 박씨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해 유죄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동료로부터 주가조작과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해 불법 조성한 돈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89억여 원을 보관하던 중 43억 원을 자신의 빚을 갚고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임의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보관하던 돈이 범죄 수익금인 만큼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했지만, 2심은 다른 범죄에 쓰일 가능성이 없는 경우 돈을 맡긴 것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라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