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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연말정산은 예년보다 한 달 늦어진 내년 1월입니다. 이밖에 달라진 연말정산 방식을 최영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올해 초 세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정산 시기는 내년 2월 급여지급시로 한 달 늦춰졌습니다. 올해는 과도기인 만큼 근로소득자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13개월에 대한 의료비 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챙겨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납세자연맹은 또 올해는 장기주식형 펀드 등 펀드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출산ㆍ입양 추가공제가 신설됐고,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가 확대돼 학교급식비와 교과서 구입비 등이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대출이자와 펀드수수료 등은 제외됐고, 최저한도 또한 종전 총급여액의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도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됐지만,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 한도는 10%로 종전 그대로입니다. 신용카드와 의료비 중복공제를 다시 허용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말 쯤 허용여부가 확정됩니다. 이밖에 달라진 올해 연말정산 내용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