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총 맞아 숨진 범인 가족에 손해배상” _승리와 패배에 관한 표현_krvip

대법 “경찰 총 맞아 숨진 범인 가족에 손해배상” _포키 발디_krvip

경찰관이 체포 과정에서 총을 쏴 범인이 숨진 경우 형사상 무죄라도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찰관의 총에 맞아 숨진 권 모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모두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경찰관이 총을 쏘기 전 권 씨가 흉기를 갖고 있는지 신중히 관찰했어야 했고, 실탄을 쏘더라도 다리에 쐈어야 하는데 가슴을 향해 쏴 권 씨가 숨지게 한 과실이 있다며 경찰의 책임을 60%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1년 후배와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후배를 찔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갖고 있는 걸로 오인한 경찰이 쏜 총에 가슴을 맞고 숨졌습니다. 권 씨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