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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집회에서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넘어 차로를 행진한 집회 참가자에게 교통 방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른 집회 참가자들로 이미 도로가 차단돼 있었더라도 계속해서 차량 통행을 방해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는 미신고 집회에 참석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질서 유지선을 넘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이로 인해 차량 통행이 전면 제한되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5년 4월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질서유지선을 넘어 집회 신고가 되지 않은 차로를 행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에선 김 씨의 교통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교통을 방해한 집회에 참가했다고 해서 모든 참가자에게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집회를 주도한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