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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12일부터 전국 640여 개 공공기관에서 승용차 요일제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월요일에는 끝번호 1, 6인 차량이, 화요일에는 2, 7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배기량 800cc 미만 경차와 장애인 차량 등은 5부제 대상에서 제외돼 공공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일제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기존에 10부제가 시행되던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정부 투자 기관 등 640여 개로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연간 천600억 원 어치의 연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자원부는 국제 유가 상승세가 꺾이더라도 공공기관 요일제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민간 부문에도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