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대량 배포는 위법”_빙고 럭키 채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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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서명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우편 발송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09년 송하진 전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 활동을 하면서 서명부를 불법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나 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서명부를 나눠주는 행위는 서명 활동인 '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제시'는 개별적인 대면을 통해 일일이 서명을 받는 행위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소환법에는 직접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취지를 설명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는 서명 요청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