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초제 보리차’ 사병 무죄 _포커 테이블 위치_krvip

대법, ‘제초제 보리차’ 사병 무죄 _베토스 신발 쿠리티바_krvip

해군 병사가 선임병들의 구타에 격분해 부대 식당 밥솥 등에 제초제를 투입했다는 이른바 '제초제 보리차' 사건의 사병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음용수 독물 혼입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상병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2심 재판부가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병은 재작년 6월 해군 모 부대에서 이병으로 복무하면서 선임병의 구타에 불만을 품고 밥솥에 담겨 있던 보리차에 제초제를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군사법원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거짓말탐지기와 놔파 분석기 등을 동원해 부대원들을 조사한 뒤 해당 사병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면서 거짓말탐지기로 재차 조사한 뒤 양성 반응이 나오자 범행을 자백받았다며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