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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뉴스7] 농축수산품 상한액 ‘5만→10만 원’…개정안 29일 발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내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당초 ▲식사비 3만 원→5만 원 ▲선물비(농축수산품 한정) 5만 원→1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유지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5만 원 제한규정 부활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 시간당 30만 원→100만 원으로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권익위는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개정안을 보고한 데 이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상정(16일), 당정청 비공개 협의(17일) 등의 논의 절차를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선물비의 경우에만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까지 조율 중인 사안은 10만 원으로 상한액을 올리는 농축수산품 선물의 범위에 '가공품'을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가공품 원료 중 농축수산물 비율을 50%·80% 등 어느 범위까지 할지, 상한액을 영구적으로 올릴지 아니면 일몰제를 적용할지 등이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쓴 가공품까지 선물 상한액을 올리면 청탁금지법 완화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다른 업종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 상태다.

경조사비와 관련해서는 현행 10만 원 규정을 아예 5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행동강령에 5만 원 제한조항을 만드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 선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공무원행동강령만 손보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중 공무원의 경조사비 상한액은 5만 원으로 조정되고, 기자·사립교원 등 민간은 10만 원을 유지하는 등 이분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청탁금지법을 더 복잡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권익위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