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대상그룹 비자금’ 수사팀 감찰 않기로 _감사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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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봐주기수사 논란을 일으켰던 대상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수사진을 감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던 인천지검을 감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감찰부 등 3개 부서가 1만 2000쪽에 이르는 대상그룹 비자금 사건의 수사와 공판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팀을 상대로 사건 처리경위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1차 수사 당시 지휘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참고인 중지결정이 내려졌고 상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문효남(대검찰청 감찰부장): 외압에 관련된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사안에서 저희들이 이를 비감찰의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그러나 1차 수사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이종백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당시 부장검사 2명은 전화로만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후임 인천지검장으로 임 회장의 사돈뻘인 홍석조 검사장이 부임하기 직전 참고인 중지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점이 감안됐다는 진술까지 나왔지만 결론은 감찰조사 부적절이었습니다. ⊙장유식(변호사): 검찰 내부의 고위직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이것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늘 감찰위원회를 열고 대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