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양권 넘긴 아파트 담보로 대출…매수자 재산손해 인정 안돼”_카지노 글자 글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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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넘긴 뒤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더라도, 분양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양권을 판 사람이 하자없는 아파트를 넘겨줄 의무는 분양권을 산 사람이 잔금을 다 지급해야 발생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성 모(59)씨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며 이 모(46)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분양권을 판 사람은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완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분양권을 판 사람의 근저당권 말소 의무와 분양권을 산 사람의 분양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성 씨가 아직 분양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 씨에게 근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 씨는 지난 2010년 이 씨가 소유한 전주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2억여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뒤 계약금 4천만 원과 중도금 700만 원을 지불했다. 계약 조건은 성 씨가 추후 잔금과 분양권 프리미엄, 중개 수수료 등을 이 씨에게 마저 지급하고, 이 씨는 아파트 준공 이후 소유권을 성 씨에게 이전 등기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성 씨가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않자 이 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7천여 만원을 대출받아 분양 대금을 완납했다. 이에 성 씨는 온전하게 넘겨받아야 할 아파트 소유권에 담보가 생겨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대출금을 손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이 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성 씨에게 대출금만큼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씨가 성 씨에게 1억7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