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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목적으로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오늘(2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도박빚에 시달리던 권재찬은 2021년 12월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 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자동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재찬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하고 소지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재찬은 범행 다음날 자신에게 빚 독촉을 하던 직장 동료 B 씨를 끌어들여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 A 씨 사체를 유기하고, 이후 B 씨 역시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만기출소 후 3년 8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어 보인다”면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은 계획 살인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검찰은 두 건의 살인 모두 일반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이 적용돼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권재찬은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때려 살해한 뒤 32만 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습니다.

권재찬은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