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송 서류 잘못 배달, 국가 배상해야” _룰렛 머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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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소송 관련 서류가 잘못 배달돼 피해를 봤다며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별송달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은 적법한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사자가 피해를 입게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집배원이 잘못 배달한 직무상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8년 A사에서 1억원의 약속어음을 지급받지 못하자 A사가 갖고 있던 B사의 채권에 대해 법원의 압류 결정을 받았지만 집배원이 B 사에게 전달해야 하는 압류 결정문을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은 집배원에게 과실이 있다면서도 집배원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는 없어서 이 씨에게 1억원의 손해가 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