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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구속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구속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구속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는 피의자의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때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위원들은 구속영장 단계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부합한다며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영장 발부·기각이라는 단순한 결정에서 벗어나 구속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석방조건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내는 금전적 조건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보석과 같이 금전적·비금전적 조건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이른바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조일원화 제도 취지 실현을 위해 법관 임용 개선방안 등을 연구·검토할 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안도 논의됐습니다.

상고제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