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진 한장만으로 용의자 확인, 신빙성 낮아” _오후에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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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용의자를 포함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가정집에 침입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용의자 한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주고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무의식적인 암시를 줄 수 있어서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다른 정황이 없는 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부산의 한 가정집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들어와 9살 짜리 초등학생을 성폭행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벌이던 중 성범죄 전과자 47명의 주민등록 화상사진을 피해 학생에게 보여주자 김씨를 지목해 경찰은 김씨를 체포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다시 범인 식별 작업을 벌인 뒤 경찰은 김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5년을,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