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올해 5개 늘어 64개 지정…2008년 이후 최대_구스타보 파체코 포커_krvip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64개를 지정했습니다. 올해 5개 그룹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고, 제외된 그룹은 없습니다.
대기업집단 지정은 재벌 규제의 대상을 결정하는 작업으로 공정위가 기업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5월 초 지정·발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64개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통지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2008년(68개, 공기업집단 제외)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집단 내 회사끼리의 내부거래,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재무 등 주요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 대기업집단 명단에서 HMM(구 현대상선), 장금상선, IMM인베스트먼트, KG, 삼양 등 5개 집단이 추가됐습니다.
IMM인베스트먼트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전업 집단으로는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습니다.
이전에도 MBK파트너스 등 자산 5조 원을 넘은 PEF 전업 집단이 있었지만, 지배구조가 공동 소유(파트너십) 형태여서 집단 내 대표회사 법인이 동일인 지위를 갖게 됐고 금융회사여서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IMM인베스트먼트의 경우 지배구조나 대표회사의 성격을 따졌을 때 지정이 불가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소유구조 최상단에 '유한회사 아이엠엠'이 있고 지성배 대표가 이 회사의 최다 출자자이면서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며 "(그동안) 소유·지배구조가 한 사람에 집중돼 있으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이 쉽다고 봐왔기 때문에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만 적용돼 PEF의 운영에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집단 가운데 34개는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상호출자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채무보증을 할 수 없고, 금융·보험업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받습니다.
대우건설이 자산 총액 10조 원을 넘어 새로 규제 범위에 들어왔고, 지난해 상호출자기업집단으로 지정됐던 OCI는 자산이 줄어들면서 빠졌습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들의 재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경영실적은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